[2024 국감] 조경태 "장기 방치 선박 376척…바다 오염 심각"


"관련 기관,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일원화 필요"

지난 9월 부산항에 장기 방치된 선박이 반쯤 침몰한 모습. 바다에 떠 있는 폐유와 각종 쓰레기가 뒤섞여 있다. /조경태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장기 방치되거나 계류된 선박으로 인한 해양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해야 할 관련 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6선·부산 사하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에 장기 방치·계류된 선박이 376척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특히 부산의 경우 136척으로 가장 많아 현재 부산항 5부두는 선박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폐선과 함께 쓰레기, 폐유 등으로 뒤덮여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방치·계류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총 29건에 달하고 해양에 유출된 양(폐유, 벙커C유 등)만 5만8700리터(ℓ)에 이르고 있어 인근 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부산항 5부두에서 장기·방치계류 중이던 유조선이 침몰하는 등 벌써 7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관련 부처는 오래 방치된 선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관리 권한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선박이 일정 기간 항만에 계류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해수청에 계류비를 지급하고 계선신고를 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계선 전 선박검사 시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사실상 앞으로의 선박검사를 면제받고 계류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

조 의원은 "현행 제도상 항만시설 사용 허가 등 계류시설 관리는 항만공사 권한이고, 선박에 대한 이동·제거 명령 및 대집행 등은 지방해수청이 가지고 있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선주들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선박을 방치하고 버리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총톤수 150톤의 내항선의 경우 계류비는 하루에 276원밖에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박검사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실제 부산항에는 무려 24년 동안 방치된 선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현행 장기방치·계류선박의 관리는 다양한 법률에 분산돼 각 기관이 서로 역할을 미루고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라면서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논의해 기관 한 곳을 정해 관리, 권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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