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2026년 8.3% 증가 '1.5조'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최종 타결
연동 기준, 국방비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분담금,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사용토록

한미 양국이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2026년 한국이 지급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5192억원이다. 사진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에서 주한 미군 부대 장병들이 행진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미 양국이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2026년 한국이 지급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5192억원으로 2025년 대비 8.3% 증액됐다. 2027~2030년 분담금은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되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방위비 증가율, 소비자물가지수로...상승률 상한선 재도입

외교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지난 4월 양국이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약 5개월간의 논의 결과, 지난달 25~27일과 지난 1~2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맺어진 제12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다. 최초 2026년 증액은 1조5192억원으로 합의됐다. 2025년 총액 1조4028억원에 비해 8.3% 증액된 금액이다. 우리 측에서는 이태우 한미 방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협상을 이끌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한 지원항목(인건비, 군사 건설, 군수지원)의 틀 내에서 미국 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해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협의했다.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 연평균 방위비 분담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군사 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 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방위비 연동 기준이 지난 8~9차 협정에서 적용됐던 소비자물기자수(CPI) 증가율로 전환됐다. 앞서 11차 협정에서 적용된 국방비 증가율(평균 4.3%)에 비해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2%대 전망)이 낮은 점을 미뤄보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2030년까지 연도별 분담금 총액이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하되,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외교부는 "한미가 기존 SMA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정 체결을 위한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제12차 SMA에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9월 한미 연합 2024년 쌍룡훈련 결정적 행동에서 해병대원들이 사주경계를 하는 모습. /뉴시스

◆방위비 분담금,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사용하도록 명시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하도록 명시, 그간 일부 실시하던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 시 국회는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 미군 관련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밖에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군사 건설 사업 선정 절차를 예산심의 절차에 맞게 조정하고, 한미 협동협조단(JCG) 협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군사지원 분야에서는 5개년 사업계획 제출 요건을 신설, 연간 계획된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매년 한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를 현물 군사 건설 사업비의 5.1%로 증액해 우리 역할을 강화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사 건설로 진행되는 시설의 품질 및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외교부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협정 체결을 위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제12차 SMA에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이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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