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건의 대통령 거부권에도…지지율은 요지부동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또 비토…거부권 정국 지속
쌍특검·방송4법 등 주요 이슈 때도 지지율 변화는 미미

윤석열 대통령이 24건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사안별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건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사안별로 거부권 행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

7일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한번 거대 야당과의 마찰이 부각되고 있다.

당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순직 1년이 지나도록 온갖 수사방해·진실왜곡으로 틀어막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도 즉각 대응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후에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해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24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거부권 행사 최대치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여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정국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다만 이렇게 거부권 행사 때마다 갈등이 불거지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데 비해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지지율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마다 민심이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각종 의혹 제기와 방어, 여야의 정쟁 과정에서 형성된 박스권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3건에 앞서 가장 최근 사례인 8월 12일과 8월 16일 재의요구권 행사 전후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 비율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방송4법 개정안(12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16일)에 대해 거부권을 썼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8월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7%, '잘못하고 있다'는 63%를 나타냈다. 같은 기관의 7월 4주 결과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 줄었고 부정평가는 변화가 없었다. 이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보다 한 달여 전인 7월 9일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을 때도 지지율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다. 한국갤럽이 7월 1·2주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평가는 26%에서 25%로, 부정평가도 64%에서 68%로 나타나 등락 폭이 크지 않았다.

올 5월 21일 채상병 특검법, 29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4건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도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5월 2주 긍정 24%:부정 67%에서 5월 4주 긍정 24%·부정 67%, 6월 2주 긍정 26%·부정 66%로 흐름이 이어졌다.

1월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때도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수치 변화는 많아야 4%포인트 수준이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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