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국기 선교사 北 억류 10년, 즉각 석방해야"


2014년 체포돼 무기노동교화형
"北 불법적, 반인륜적 만행 규탄"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에 억류된 김국기 선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30일 김국기 선교사의 북한 억류 10년을 맞아 "우리 국민을 즉각적이고 무조건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오는 10월은 우리 국민 김국기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10년째가 된다"며 "김국기 선교사의 부인 김희순 씨는 칠순을 넘긴 남편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작성하고 매일 간절히 기도를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국기 선교사는 지난 2003년 중국 단둥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 탈북민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 활동 등을 하던 중 2014년 10월 북한에 의해 체포돼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김국기 선교사를 포함해 북한에 억류된 6명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 확인 및 즉각적인 송환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며 "북한은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이 고문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이 문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야무야되리라는 오판을 접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억류자들의 생사 확인,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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