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기후위기 대응 금융 지원을 위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대표발의하면서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금융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중립 무역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너무 뒤처져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공적인 저탄소 대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한 기후금융의 지원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월 기후위기 대응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기후금융법안(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기후금융법안의 '세트 법안'이다.
김 의원은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해 탄소감축을 통상규제 및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면서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정부지원과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을 추진하면서 20조엔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를 마중물로 향후 10년간 150조엔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민관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5대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의 저탄소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대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국가 예산과 기후대응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