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6개 법안,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방송법은 찬성 189표·반대 107표·무효 3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찬성 188표·반대 109표·기권 1표·무효 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찬성 188표·반대 108표·무효 3표, 방통위법은 찬성 189표·반대 108표·무효 2표로 최종 부결됐다. 법안은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찬성 184표·반대 11표·무효 4표로 부결됐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도 찬성 183표·반대 113표·기권 1표·무효 2표로 부결됐다..

6건의 법안은 이날 재표결에서 부결됨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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