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5년간 부담금만 8억


소진공 5년간 2억5918만원…가장 큰 액수
강승규 "공공기관, 제도 취지 고려해 모범 보여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8억 가까이 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22년8월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고용특별법 제정 및 중증장애인 노동권보장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8억원 가까운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 세금이 부담금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실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1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은 7억929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2024년 기준 3.8%)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들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5년간 2억5918만 원을 납부하면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다. 공영홈쇼핑은 같은 기간 1억6802만 원을 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8775만 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8185만 원), 중소기업유통센터(6254만 원), 한국벤처투자(4945만 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3356만 원), 기술보증기금(3201만 원), 창업진흥원(1176만 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674만 원) 순이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의무고용 불이행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승규 의원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법정 의무 고용률에 따라 고용하게 돼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해당 제도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들 기관들은 장애인 채용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수가 미달됐거나 직무에 적합한 인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일시적 근무 인원 변동에 따라 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고도 설명했다.

강승규 의원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법정 의무 고용률에 따라 고용하게 돼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해당 제도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상당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받은 기관들은 필히 각성해야 한다"며 "국회 산자중기위원으로서 내달 국정감사에서 약자 배려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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