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공격 수위 높이는 野


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시사
이탈 기대하지만…폐기돼도 여론전 확대 소재로
국감 때 공세 수위 높일 듯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 여권발 악재를 기폭제로 용산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세 법안에 대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 앞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6개 법안의 재의결을 진행하는데 이어 내달 초 다시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의 재의결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공천개입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보도가 연이어 나오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생기지 않는다면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이번 김건희 특검법 역시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공천개입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보도가 잇달아 나오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정한 기자

그러나 공천개입 의혹이 연일 불거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묻지마식 거부권이 부정적 여론을 키울 수 있어 민주당으로선 법안이 최종 폐기되더라도 큰 손해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최근 들어 국민의힘에서도 김 여사를 둘러싼 인식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 만큼 이탈표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다. 재의결 성공이 최선의 결론이겠지만 소수의 반란표만 나와도 향후 법안 재추진 때 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당장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7월 25일에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할 때 서너 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처럼 균열은 생기고 있고, 이 균열은 국민 여론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달 예정된 국정감사 전까지 재의결 절차는 끝낸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혔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도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이탈표가 없을 것이다. 지금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국민의힘은 위기감 때문에 똘똘 뭉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이후 의혹이 계속 커지면 당내 분란이 퍼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언급했다.

당장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을 개별로 접촉해 설득하는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공천개입 의혹의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모습이다. 지난 8월 29일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특검법 피켓을 든 이재명 대표의 모습. /남윤호 기자

당장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을 개별로 접촉해 설득하는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공천개입 의혹의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모습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서 녹취록이나 선거 공천 개입 정황이 여러 가지 노출되는 상황이라서 여론의 변화와 국민 분노, 국민 궁금증 자체가 압박이 될 것이라고 원내에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선 이번 국정감사를 김 여사에 대한 공격력을 높일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끝장 감사', '눈높이 감사', '민생 감사' 등 3대 기조로 김 여사 국정농단 등 6대 의혹을 추궁하고, 민생회복지원금 확충 등 5대 민생 대책 해결도 집중한다는 취지로 이번 국감을 '365 국감'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 여사의 의혹 공세를 중점 과제로 내세운 이상 최근 화제로 떠오른 김 여사의 녹취록이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국감에서 김 여사를 향한 화력을 충분히 키운 다음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거부권 정국의 무한 반복에 국민적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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