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채상병 특검법이 19일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0명에 찬성 170표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 이후 세 번째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 중 2명을 추린 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중 적절한 사람이 없으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