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추석 연휴 이후 처리하자고 밝히자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법안이 국회의장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책임은 오로지 국회의장의 몫이 될 것"이라고 11일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장경태·이건태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의장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여당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열며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지역상품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진통 끝에 법안이 통과된 이유는 양 특검법이 국민적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상품권법은 민생과 직결된 법으로 한시가 급해 신속히 처리하자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 오늘 처리한 세 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언급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절차적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안건조정위원회도 미리 준비했고,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까지 마쳤다. 제가 국회 일을 하면서 안건조정위까지 시급히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 본다"라며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우 의장의 결정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회의장도 의장 이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다.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의 개인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닌가 싶다"며 "오늘 처리한 세 건을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앙망한다. 의장 개인 판단에 따라 (법안을) 올리지 않는다면 국민의 판단도 좋지 않을 것으로 염려된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이 법사위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엔 법사위 역시 우 의장에게 협조가 어렵다는 경고도 정 위원장은 전했다.
이건태 의원은 "오늘 통과된 법안 세 건도 성과물 중 하나인데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하고 딜레이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법들로 인해 국회에 희망을 품고 기다릴 것인데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짚었다.
박은정 의원은 "오늘 중앙지검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불기소 결정을 하려다 민심이 악화되니까 처분을 미루겠다고 한다. 국민들이 매우 분노한 상태다. 국회의장은 이런 국민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며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살펴서 일을 진행해선 안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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