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실 과기수석실로 이관…"과학적 접근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원전 생태계 회복 결과"
"정부 논의 거쳐 2031년 이후 탄소중립 목표 설정"

성태윤 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후환경비서관실 이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대통령실은 탈탄소 시대를 과학기술로 준비하기 위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기후환경 업무를 과학기술수석실에서 담당함으로써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직 개편은 글로벌 어젠다인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과 함께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성 실장은 "기후환경은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있는 융복합적 분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예를 들어 탄소배출 저감이나 기후변화 적응에도 과학기술적 해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 대비 4.4%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줄어든 성과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산업 부문의 저탄소 공정 및 전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속적인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부의 내부 논의를 거쳐 후속 이행 계획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고 관련 사안을 기후환경비서관실 중심으로 실질적 대응 작업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 내 논의를 거쳐 2031년 이후 목표를 설정할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8조 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정부가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8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을 개정해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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