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야당 비토권 포함


야당→제3자→대법원장으로 여당 주장 수용
'야당 비토권' 포함…"부적절하다 판단되면 재추천 요구"

박성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 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대신 야당이 특검 비토권을 갖는 내용이다. 야당은 이달 내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단 구상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의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한다"며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부적절하고 판단할 경우 야당은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넣는 방식으로 추천권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수석은 대법원장 추천을 수용한 데 대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라며 "한 대표가 국민들께 공언한 대로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요구"라고 부연했다.

다만 여권이 주장한 '제보 조작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정책수석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특검이 이를 범죄라고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보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된다"고 했다.

이날 발의된 특검법은 지난 8월 발의된 세 번째 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병합심리 된다. 법사위원이기도 한 김 정책수석은 "(법안심사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올 것"이라며 "한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전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절충안이 나올 수도, 위원회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면서 거기에 부적절하다면 다시 한번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기 때문에 민주당안과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적절히 조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혁신당에서는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특검법을 낸 바 있다"면서도 "그 안을 고수하려 했지만 현 시기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 한 대표를 향해서도 "본인이 약속한 내용을 야당이 담아서 발의한 것까지 도망간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압박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진보당에서도 제3자 추천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했지만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유가족, 국민의 열망을 담아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두 번 폐기됐고 세 번째 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9월 발의한 첫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이 2인을 추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지난 5월에 발의한 두 번째 안과 8월에 발의한 세 번째 안에서는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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