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유도작전' 육군·해병대 병사 29박30일 포상휴가


강원도 고성 유도작전 기여 등

최근 북한군과 북한 주민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육군과 해병대 병사가 특별 포상휴가를 받았다. 2023 글로벌일자리대전 & 외국인투자기업채용박람회가 지난해 8월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군인들이 현장 면접을 보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최근 북한군과 북한 주민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육군과 해병대 병사가 특별 포상휴가를 받았다.

1일 육군에 따르면 22사단 56여단 3대대(GOP대대) 소속 우모 일병은 지난달 20일 북한군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단장 표창과 함께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우 일병에게는 육군참모총장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육군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병사는 복무기간 중 16일을 초과하는 포상휴가를 갈 수 없다. 다만, 장성급(준장 이상) 지휘관은 귀순자 유도 등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복무기간 중 1개월 이내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지난달 20일 새벽 북한군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할 당시 우 일병은 귀순 북한군의 남하 과정을 추적, 감시해 귀순유도작전 성공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에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바 있다. 당시 남하하는 북한 주민을 최초로 발견해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해병대 2사단 소속 박모 일병도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소속 부대는 박 일병이 포상휴가를 떠날 때 귀가 차량을 제공했고, 포상금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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