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거친 민생법안…간호법·전세사기법 국회 통과


22대 첫 여야 합의 처리
쟁점법안, 다음 달 26일 본회의서 재표결

28일 국회가 28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95인에 찬성 29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28일 국회가 28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한 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이 이날 여야 극적 합의로 가결됐다.

간호법은 의사의 수술 집도를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 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회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라 국민 불편이 커지자 여야 모두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막판 합의가 이뤄졌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이 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가 가능하다.

여야가 합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한 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이 재석 290인에 찬성 283, 반대 2, 기권5로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드디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가 입법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폐기되기를 반복하다 결국 이날 처리됐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 밖에 범죄피해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여야는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6개는 이날 처리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해당 쟁점 법안들을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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