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김형석 부정수급 벌금형, 결격 사유 아냐"


정진석,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 보고 "기억 안 나"
김 관장 5억 부정수급에 500만원 벌금형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정 비실장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두고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후 벌금형을 받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인사를 두고 "벌금형은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 관장 인사검증 관련 보고' 질의에 "관련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정 비서실장은 "엄청난 양의 인사 검증을 매일매일 형광펜을 치면서 보기 때문에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확인을 해드리겠다"라며 "저에게 전달되는 보고서는 최종적인 검증 판단 결과만 보고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다.

김 관장은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으로 있을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대북지원 보조금을 받아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005~2006년 대북지원을 한다는 명목 아래 부정한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약 5억 원 가까운 남북협력기금을 타낸 혐의에서다.

고 의원은 "김 관장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고,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70% 가까이 임명을 철회하라는 답변이 나오는데, 해임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비서실장은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물론 대통령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김 관장에 대해서 해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전날(26일) 김 관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이 '이 답변에 대해 옳다고 보느냐'라고 질의하자, 정 비서실장은 "독립기념관장 인선은 적법하고 절차 거쳐서 추천됐다"라면서도 "1945년 8월 15일 광복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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