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여야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3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근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을 놓고 충돌했다. 야권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질책하며 재수사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맞섰다.
판사 출신의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것이라고 봐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박 장관을 향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그리고 김 여사가 받은 게 명품백뿐인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을 폐지할 기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명품백 의혹 수사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며 "결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을 향해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박 장관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박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이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한 의원님이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하며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되냐"고 따졌다.
여당은 야당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을 적극 옹호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그것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형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도 주장하는데 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증언한 내용을 보면 '선물을 주면 받는지 보려고 준 것'이라고 했다. 청탁 목적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