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기 파주·충남 당진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파주 법원읍·적성면·장단면·당진 면천면 해당
"피해 주민에 지원금 및 각종 요금 감면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대규모 비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달 초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두 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지난달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하는 것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추고 선포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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