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이후 16~19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관련 4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재표결에 부쳐지는 각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야당 의석수는 의결정족수(200석)에 못 미치기에 방송 4법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은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시민·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