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티메프 사태에 "온라인플랫폼법 제정해야"


"8월 임시국회 안에 해결해야"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서 우산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제정당국에 8월 임시회 최우선 과제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특정 기업의 특정인의 범죄로만 치부하며 압수수색 및 수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 현재까지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티메프 사태는 근본적으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성으로 인한 대참사"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문어발식 확장과 자금 돌려막기 같은 경영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형적인 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티몬이나 위메프에 입점한 업체들이 플랫폼 업체와 단체 협상을 통해 정산 기간, 거래 수수료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이 제정되었더라면 금번 대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이런 문제 해결 위해 저희는 21대 국회부터 온플법 비롯한 협상력 제고 방안 입법화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21대 국회 때 간신히 통과된 가맹점법은 대통령 재의요구로 무산됐고 온라인플랫폼법은 정부와 국민의힘 반대로 논의도 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필요하단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21대 들어서 온플법 관련된 법 정비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 지급한 경우에 2~3일 있으면 물건 배송받게 된다. 물건을 배송받으면 대금이 바로 판매자에게 지급돼야 하는데 짧게는 45일을 두고 판매대금 정산 안 해준다"며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판매대금 받으려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되고 이자 6~7% 지금 해야 하는 불공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사이의 자금을 티몬과 위메프는 해외에 있는 위시라는 다른 전자쇼핑몰 인수하는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온플에 다른 사업자군이 오히려 자신들의 금융으로 사용해서 별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며 "이런 불공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제재해야 한다고했지만 공정위 미루다가 이런 사태 맞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의 가장 기본은 온라인플랫폼과 그 판매자인 입점업체 사이 거래에 대해 이와 같이 2달넘게 걸리는 정산 시기를 적어도 배송된다면 바로 정산하게되거나 최소 14일 넘지 않게 하고 이런 부분을 입점 업체들이 협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있지만 4년 동안 논의해 왔다"며 "금융당국의 자율규제가 지금의 티메프 사태를 키웠다. 갑을관계에 대한 반성과 보호, 폰지사기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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