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9 명 중 찬성 177 표, 반대 2 표로, 여당은 표결에 반발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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