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전 국민 25만원' 강행에 "현금살포법, 위헌 소지"


추경호 "우리 경제 망치는 나쁜 법이자 위헌적인 법"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강행을 두고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강행을 두고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야당이 기어이 상정한 불법파업조장법은 산업계 전반과 노사관계 등 그 근본을 뒤흔들고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 뻔한 독소조항이 가득하고, 소요 예산만 13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살포하는 법안은 예산편성권 침해 등 위헌 소지 지적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갇혀 내 편만을 위한 입법 독주, 그들만의 잔기술로 전락한 탄핵, 사심 가득한 보복성 특검, 국조까지 자신들의 정략에 악용하며 이제는 의도를 숨기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도한 거대야당에 맞서 무제한토론을 이어갔지만, 그때마다 야당의 단독·강행 처리는 수순처럼 이어졌다"며 "이미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을 여당과의 협의 없이 계속해서 발의하며 우격다짐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재의요구 반복 노림수로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꼼수라면 이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를 늘려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며 "불법 파업 조장법과 현금살포법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자 위헌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여당 불참 속 단독으로 의결하고 뒤이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이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동시에 자동 종결됐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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