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개 식용 금지법'과 '25만원 지원법'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 식용 금지법 후속조치 관련 기사를 올렸다. 정부가 식용 목적 개 사육농가의 전·폐업 보상비 산정 단가를 개 1마리당 연간 30만원으로 잠정 책정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 대표는 "개 식용 금지법은 윤석열 정권이 힘써 이룬 유일한 법제도 개선"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1마리당 30만원을 사육자에게 보상한다고 한다, 약 4500억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썼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전국민 2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강하게 반대한다"며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률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은 국회가 만든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는 망발(妄發)을 일삼는다"며 "중전마마의 관심 사항에는 약 4500억 원은 기꺼이 쓰지만 국민을 위해 예산을 쓸 생각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여야 의견이 일치하면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법안이 처리됐다.
25만원 지원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기간 4개월인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 단독 표결이었던 만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