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사위서 건건마다 충돌…김건희 '황제조사'도 공방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野, 김건희 '황제조사' 지적에 박성재 '문제 없다' 반박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왼쪽 두번째), 정청래 법사위원장.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4검사탄핵' 중 김영철 검사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여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진통이 계속됐다. 민주당이 오는 1일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상정을 예고하면서 여야 신경전은 극에 달했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정부의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법안이고,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어블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주 의원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된 내용까지 그대로 올라왔는데 국회 숙의 절차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생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라도 나서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예산편성권을 강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권도 정부에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한 두 법안에 대해 1인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여야 의원들 간 날 선 토론이 이어졌다. 장시간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토론 종결과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몰려와 "입법 독재"라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정 법사위원장을 향해 "지가 뭔데"라고 발언하고, 이에 대한 사과요구도 거부하자 정 법사위원장은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도 야당 단독으로 오는 14일에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표결에 불참했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전원 반대했다.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 2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건희 여사 '황제 조사' 논란을 두고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해 "비판이 있다"고 하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반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에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을 두고도 야당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예전역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pi@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