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랑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의결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31일 오후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강행 개최해 13조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을 상정할 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30일) 민주당 등 범야권을 향해 "상임위에서 숙의되지 않은,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법안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국민께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111시간 27분만에 종료됐다. 곧바로 민주당 등 범야권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필리버스터 강행과 관련해 무용론도 나온다. '민주당 주도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이후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며 "거부권으로 인해 무효화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