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김건희 특혜 없었다...규정에 따라 한 것"


野 이건태 "수사 원칙 지켜지지 않아"...박성재 "동의하지 않는다" 반박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김건희 여사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1일 "제반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특혜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국민께 사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최근 중앙지검의 김 여사 조사에 대해 황제·특혜조사라는 비판이 있다"고 는 거듭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 박 장관은 "보고와 관련해서는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검사들의 휴대전화 반납 등을 두고 '굴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경호 부분에 대해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경호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이 "이 검찰총장이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하겠다'고 하니 (박 장관이) '경호상 어렵다'고 반대했다. 왜 그랬냐"고 묻자 "사건관계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선 피의자 변호인과 수사팀 간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로 잘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역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똑같이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은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기관에게 하는 것"이라며 "(지휘권 배제 이후 검찰총장이 바뀌었더라도)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이 이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는 중앙지검과 용산 대통령실이 소통하니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소통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JTBC의 보도 내용 자체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수사에 임하는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신원을 확인받은 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후보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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