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김건희 '황제조사' 집중 질의...송창진 "경험상 전례 없다"


서영교 "검사 휴대전화 반납 사례있나"...송창진 "경험상 없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모니터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의 관련 내용이 송출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두 번째 청문회가 26일 열린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황제 조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 부장검사를 향해 "김 여사는 4년 동안 (검찰 수사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 불응 우려가 있으니 체포영장 발부가 맞다"고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한 점을 꼬집었다.

송 부장검사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지휘했으나 지난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5일 수사에서 배제됐다.

서 의원은 송 부장검사에게 "김 여사는 경호처 별관에서 수사받았다고 한다. 여태껏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 지정한 시간에,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적 있냐"며 "검사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신분확인하고 수사를 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송 부장검사는 "제 경험으로는 필요에 따라 (제3의 장소에) 나가 수사한 적도 있다"면서도 "휴대전화를 반납한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김 여사 측이 휴대폰 반납에 대해 '검사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해서 폭발물을 설치했을 우려가 있다'고 해명한 데 대해 "황제조사를 받는 중에 변호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며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부장검사가 "제가 직무배제된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고 하자 서 의원은 "(직무배제) 전에 압수수색 안 하지 않았냐"면서 "알고 보니 송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고 한다. 대명천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대통령실 관계자들 등 핵심관계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 최은순, 정진석 비서실장 등 증인 1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며 "특히 증인 출석 요구 송달을 고의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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