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을 처리하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정부·여당을 향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지하고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사진 선임은 행정부 인사 권한"이라면서 우 의장의 '방송 4법' 중재안을 거부했다.
우 의장은 "현재로서는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며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여당이 열 수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의장에게 야당의 입법 강행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회의장실로 찾아와 항의하고 농성하기도 했지만 막상 의장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책임을 자처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을 지적했다.
우 의장은 "실망스럽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 방송관계법 개정 추진, 120개 국정과제 중 6번 과제로 박혀 있는데, 야당의 안이 마뜩잖으면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더는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야 모두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며 "그래야 강 대 강 대결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제대로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호소했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야당은 입법 강행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중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자는 의장의 중재안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라며 " 여전히 이 길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관해선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겠다.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이사회·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법은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했을 때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