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헌재판결 취지 반영한 '대북전단 금지법' 발의


"헌재 취지 대북전단 살포 정당성 인정 아냐"
북한 적대행위 유발하는 전단살포 금지 명문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대표는윤석열 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유로 국내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남북 관계 경색과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는 접경지역을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면서 국민은 공포와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등을 통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2020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벌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3년 해당 조항에 대해 '북한의 도발 빌미를 차단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있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조 대표는"헌재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판결은 처벌의 과잉을 지적한 것이지 대북전단 살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헌재 판결을 이유로 국내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며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가 발의한 법안 내용은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 안전도 보장하고자 했다.

조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로 시작된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을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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