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두고 "많이 늦었지만 다행행"이라며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과 떨어진 규제를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22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현실과 동떨어진 식사비와 선물 가액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절절한 호소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과 함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도 현행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을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선물 가격을 2배 상향해 적용했던 2021년 설 명절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물 가격을 상향 조정하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농축수산 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내수경기 부진으로 최근까지 큰 어려움 겪고 있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