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방송4법 중재안 거부한 與에 큰 실망…정부가 답하라"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 든 것은 무책임한 태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 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다.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은 정부 여당에 요청한 것"이라며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사진 선임은 행정부 인사 권한일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임명돼 왔기에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이사회·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법은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했을 때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를 풀고자 야당에 방송 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지하고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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