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출생 대응' 법안 당론 발의…인구전략부·정무장관 신설


추경호, 정부조직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 국회 제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저출생 대응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두 건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출생 등 인구 문제는 정부나 전 사회가 위기감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 시급한 이슈"라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행정부가 체계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를 바라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의 '인구 국가 비상사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저출생 대응 노력의 하나로,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3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는 이와 같은 정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민생·개혁 과제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해 현재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정책 범위를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적응까지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을 남녀 모두의 평등한 참여와 공통적 정책지원이 내포된 양성평등적 관점을 강조하고,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하여 인구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기존 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부모 등 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명문도 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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