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윤석열 특검법엔 김건희 여사도 조사 대상"


"국회로 돌아온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총력"
"김 여사, 임성근 '구명 로비' 주요창구 정황"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해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왼쪽 두번째부터 김선민, 서왕진, 조국, 황운하, 이해민 의원.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9일 "오는 19일 채해병 순직 1주기를 맞는 날, 당이 발의한 ‘윤석열 특검법’을 대전현충원 채해병 묘역에 바치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가 의결한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안건'을 재가한 것이 명분이다.

혁신당은 국회로 되돌아올 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특검법'은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등을 정조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는 민심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슬러 도전한 대통령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의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 민심을 거론하면서도 이번 특검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에도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준형 당대표 직무대행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당 의원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서 쏟아진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며 "'순직 해병 특검법'으로 수사외압의 진상을 규명하려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윤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필요하다"며 "당은 ‘대통령 윤석열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가칭)을,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 의원들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밝혀지지 않은, 채해병이 순직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인을 낱낱이 밝히고 그 과정에 책임이 있는 지휘관의 책임을 묻겠다"며 "지휘관 책임을 물으려는 데 수사를 방해한 자, ‘임성근 구명 로비’에 나선 자들 모두 특검 수사를 받고 처벌받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임성근 구명 로비'의 주요 창구였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며 김 여사 역시 '윤석열 특검'의 조사대상이 될 것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에게 "법안이 아직 완성단계에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채해병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외압에 개입했다는 증거 정황들이 많이 등장한 상황에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 특검법에는 강제수사의 범위를 군과 대통령실로 넓히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배제 조항' 포함을 검토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 특검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긴 하지만 수사대상이 아닌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지른 비위 혐의인 당무개입, 총선과정에서 선거개입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검찰총장 시절 고발사주 의혹 등을 망라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선 7당이 공동 입장을 취해왔다"며 "윤석열 특검도 채해병 특검의 연장선인 만큼 야당과 공조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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