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박근혜 후과 기억하라"


"尹, 거부권 행사시 폭풍같은 민심 직면하게 될 것"
"이진숙 지명, 공영방송을 극우 유튜브로 만들려 하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의를 원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뜻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오직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전자를 택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한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후자를 택한다면 이 정권은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떠할지는 권력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MBC 사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공영방송 흑역사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방통위원장이란 중책 맡기다니 정말 제정신인가"라며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과 국회가 뭐라 하든 방송장악 쿠데타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영방송을 '땡윤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 강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열 번이든 백번이든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국회법을 열거하며 "윤 대통령 탄핵청원도 국회법 제125조 청원심사보고 등을 규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115만 명을 돌파했다.

그는 "제125조 4항은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제65조 1항에 의해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며 "국회법 제65조 청문회 조항 1항은 위원회와 소위원회도 포함된다"고 청문회 개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대통령 탄핵안은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 황정아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아직까지 정 최고위원의 개인 입장이고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4일)까지 진행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고(故) 채 상병을 '군 장비'에 비유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대국민사과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황 대변인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대해 "이런 인물을 지명한 것 자체가 극우 유튜브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 수준"이라며 "방송4법의 당위성만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를 탄핵할 수는 없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넘어오면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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