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법' 반대 與 필리버스터…대정부질문 파행


우 의장 "국회, 채 상병 특검법 마무리지어야"
민주당,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출…4일 오후 표결

국민의힘이 3일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탄핵남발 사법농단 규탄대회를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상정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예고한 대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이어 또다시 파행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특별 검사를 임명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규명하는 내용의 특별법이다.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나는데도 아직 채 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이 순직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지난 1년간 순직해병의 유가족은 진실규명을 애타게 기다리며 오랜 시간 국회가 나서 진실규명을 하루빨리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던 군인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순직해병 특검법이 발의되었고 이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이 대정부 질문에 앞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단까지 나와 우 의장에게 "왜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의사진행을 하느냐"며 "저희는 앞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불만을 터트렸다.

무제한 토론이 진행됨에 따라 예정된 대정부 질문은 파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우 의장의 안내에 따라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본회의는 계속 진행된다. 무제한 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해도 차수를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더이 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을 표결한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 회기가 종료되는 때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하게 된다.

민주당은 3시 45분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재적의원 중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가 중단된다.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우 의장은 "정부는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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