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강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


오는 4일까지 국회 대정부질문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표결 강행 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상정·처리 강행을 예고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행)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운영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상정·처리 강행 예고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 상정이 강행이 될 경우에 저희들은 거기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 그것이 국회의 관례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3일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에서 안건 상정을 한다는 데 여야 간 합의도 없었다"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해서 동조하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데, 강한 항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3일 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채상병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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