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공동발의


"위법한 2인 의결-직무유기-국회무시-TBS 관리소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 5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공동발의 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 5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공동발의 했다.

야 5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야권이 제시한 김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는 위법한 2 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에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소홀 등 다섯 가지다 .

김 위원장 탄핵안을 공동대표 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탄핵은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할 때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묻고 직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김홍일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야권은 기자회견 직후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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