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표임기 예외규정' 당헌 개정안 투표 돌입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 진행
이재명 "당원 역할 강화, 시대적 흐름·대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 투표에 돌입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의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여의도=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안건은 당헌 개정의 건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어기구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중앙위 안건으로 부의되기까지 많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쳤다. 다각도로 당내 의견을 청취해 일부를 수정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토론을 격론하게 하되 결론이 나면 다 함께 총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한 발짝 더 내딛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국민과 당원들이다.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있는 힘을 모아야 한다.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민주당의 주인은 민주당원이다. 당원 중심 민주당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며 "당비만 내고 누군가 결정한 것을 따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당을 이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과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무공천한다는 규정도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원내대표와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에도 권리당원 의사 20%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은 앞서 당무위 의결로 결정된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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