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종섭·임성근·이시원 출석 요구...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실시하기로
이종섭 등 핵심 관계자 15명 증인·참고인 채택
정청래 "불출석 시 법에 따라 처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15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까지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공언한 가운데 법사위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을 1소위에 회부하며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위한 1·2소위원회 등 4개 소위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첫 회의에 이어 이날도 참석하지 않았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국방부의 박 장관과 신 장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헌법재판소·대법원·군사법원 등 6개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결한 바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겠다"며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장관이 불출석해도 처벌받지 않고 불이익받지 않는다는 것은 단호하게 끊겠다"고 경고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박 장관과 신 장관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부르기로 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인물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법사위원장은 "채택된 증인들은 불출석 시 국회법과 증언감정법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위원은 "박 장관과 신 장관의 불출석은 헌법에 위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며 "답변할 수 있다거나 재량에 따라 불출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단순히 야당이 하니까 못 오겠다는 심사인지 모르겠으나 이는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조치, 경우에 따라서는 해임 건의나 탄핵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사위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을 1소위에 회부하며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까지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여당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에 대해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1주기 전에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를 병행해 실체적 진실을 하루빨리 밝히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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