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일반론 전제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수사기관이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를 부를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수사기관이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를 부를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오 처장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요하면 대통령을 부를 각오도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 수사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지만 공수처에도 관련 사건이 접수된 상태다.

오 처장은 김 여사 사건의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게 원칙인데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오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냐는 취지로 묻자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인사청문회 떄도 말했다"라고 답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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