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출신' 野 양부남, 1호 법안으로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피의사실공표 예외 근거 무력화
"안타까운 죽음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는 내용의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을 12일 발의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고등검사장 출신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는 내용의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을 12일 발의했다.

양 의원은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는 금지되지만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예외 규정을 활용해 일부 수사 사실을 공개해 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사회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범죄수사·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 수립·운영에 참고될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을 알릴 수 있다.

이같은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일부 수사기관은 공개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나 개인 생활까지 언론에 유출해 마녀사냥식 사회적 타살이 일어난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발의된 법안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경찰청과 법무부(검찰), 공수처의 훈령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피의사실공표의 예외 범위가 대폭 축소돼 피의사실이 일절 공개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민 알권리와 생명,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했다. 지정된 전문공보관이 형사 사건을 공개하도록 했고, 피의사실이 공표, 누설된 경우에는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감찰도 실시하기로 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벌칙도 주어진다.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형벌 범위도 올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기로 했다.

양 의원은 "모든 사생활이 공개돼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건관계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의자 인권과 국민 알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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