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동해 심해 가스전, 일본이 문제 제기할 여지없다"


"해당 수역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종료 임박 관측 '7광구'..."日과 지속 소통"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동해 심해 가스전과 관련해 일본과의 분쟁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4일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동해 심해 가스전'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해 일본과의 분쟁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해당 수역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포함되므로 일본 측이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각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km) 수역 안에 들어가는 바다를 뜻한다. 연안국은 해당 수역 내 모든 해역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동해 심해 가스전은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38~100km 떨어져 있어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된다.

이어 임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의 '7광구 공동개발협정' 종료 여부 등과 관련해 "그간 다양한 레벨에서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오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또한 관계 부처들과 협조하에 이번 동 관련 협정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1978년 6월 제주 남쪽 200km에 위치한 대륙붕 '제7광구' 개발을 위해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을 맺고 탐사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7광구는 한국보다 일본에 더 가깝지만, 협정 체결 당시에는 대륙붕 경계 기준에 대한 국제법 기조가 '자연 연장론'이었던 까닭에 한국으로서는 개발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한반도에서 이어진 대륙붕이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있다는 논리가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대륙붕 경계 기준을 '거리'에 둔다는 리비아·몰타 판결을 내렸고, 7광구에 대한 입지가 유리해진 일본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등 개발에 나서지 않았다. 한일공동개발구역 협정은 50년 유효 기간에 따라 2028년 종료되지만, 3년 전(2025년 6월)부터 한쪽이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어 시한이 임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최근 발생한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에 대해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유관 부처 간 긴밀한 협의하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해사기구(IMO) 등 유관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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