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의결..."北 신뢰 회복 때까지"


최근 北 도발에 "몰상식하고 저열"
"충분하고 즉각적 조치 가능할 것"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정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부터 오물 풍선을 남측에 날려 보냈고, 지난달 29일에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실행했다. 지난달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따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적대적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한 직후 비행금지구역 설정(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북한은 곧바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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