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수사하는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허위진술 강요나 편의 제공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이번 특검법은 검찰의 공작수사를 규명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 검찰을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만들어졌다"라며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책단은 수원지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구형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북한 측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쌍방울 직원들이 김 전 회장에게 주류나 안주 같은 금지 물품도 제공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책단은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촉해)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 한 일이라고 진술해 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내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라고 밝혔던 점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의혹도 제기했다. 이같은 여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2월부터 법무부, 수원지검, 수원구치소에 관련 자료 요청을 했지만 협조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검찰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제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최초의 특검법이라고 대책단은 짚었다. 특검 기간은 90일로 하고,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해 충분한 수사 기간을 보장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에 '입법권 남용'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 선고를 앞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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