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태원-노소영 재산, 비자금·정경유착 의한 '범죄수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을 두고 두 사람의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을 두고 "두 사람의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서 역대급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두고 법원이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범죄행위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 도움 없이 지금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두 부부가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 재산분할 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과 당시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법원은 최 회장의 SK 주식이 혼인 기간 내 취득된 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상당 부분 유입된 점 등을 비춰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고 이를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다.

rocker@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