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세사기특별법, 투입 비용 회수 불투명해 기금 부실 우려"


민주유공자·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 등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29일 임시 국무회의 열고 '세월호지원특별법' 원안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지원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야권을 겨냥했다.

이어 "야당은 '선 구제 후 회수 지원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총리는 여러 유형의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 이 법안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을 짚었다.

한 총리는 또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은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아울러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도 의존하게 되어 관변화 심화와 농협․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았다.

한 총리는 한우산업지원법과 관련 "한우산업만을 특정해서 경영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서,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며 "또한, 축산업 수급 불균형 및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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