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입법 폭주…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 재의요구권 건의”


추경호 “세월호지원법 제외 4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尹 野 단독처리 4개 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자동 폐기 수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을 재의요구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제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의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 처리까지 모두 일방적 독선이었다"며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더욱이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 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벽도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 처리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세월호피해지원법과 관련해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심의·의결 후 공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4개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오는데,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모두 14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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