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해병 특검법' 부결에 "국가 대의 위한 책임"


21대 국회서 폐기…與 이탈표 적은 듯

대통령실은 28일 채해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이라고 평가했다. /박숙현 기자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채해병 특검법'이 28일 재표결에서 부결된 데 대해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재표결 입장에 대해 <더팩트>에 "모든 입법과 정책 사안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던 채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갔다. 대통령실은 해당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특별검사에 대한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만큼 수사기관 수사가 종료된 후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인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재의결 요건(196명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안철수, 최재형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표결 전 여당 지도부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등 단일대오 기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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