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여권이 주장한 채해병 특검법 거부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가결 명분쌓기'에 나섰다. 특검법 거부의 문제점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막판 설득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등에서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여당 의원 표심이 흔들릴 지 주목된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이날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및 재의결 관련 팩트체크'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 장경태 최고위원, 박상혁 의원,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일원 김규현 변호사, 윤종군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여당은 앞서 법무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채해병 특검법의 문제점으로 △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민주당이 행사하면 헌법 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 △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 헌법 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한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박 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특검의 경우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했다"며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 전례도 있고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채해병 사망 사건과 외압 의혹 관련해서는 경북경찰서와 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기존의 특검의 경우에 대부분 수사 중인 사건들을 특검으로 넘긴 것이고 수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 특검을 하는 게 더 예외적"이라고 강조했다. 특검법이 야당 단독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절차적 문제'로 짚은 데 대해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법이 개정돼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폭을 줄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도입됐다"며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숙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오히려 비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도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게 했다'는 부분은 허위"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받아 야당에서 2명으로 줄이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 열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양심있는 표결을 부탁한다"며 찬성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 전원 출석, 야권 의원(180명) 전원 찬성을 전제로 총 국민의힘 의원 17명의 찬성이 더 필요하다. 현재까지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가나다순)이 특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민주당은 찬성표 확보를 위한 물밑 접촉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단장은 "공개 찬성의사를 밝힌 분 외 개인적으로 6명을 만났다"며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 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도 "간접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혀주신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이 한 분 계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