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주중 대사 '갑질 의혹'...외교부 '징계 사안 아냐' 결론


'구두 주의 환기' 조치..."조사 종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불문 종결'

외교부는 정재호 주중 대사의 부하 직원 갑질 의혹에 대해 구두 주의 환기 조치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불문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외교부는 정재호 주중 대사의 부하 직원 갑질 의혹 등에 대해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7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외교부 감사관실은 지난 3일 부하 직원 갑질 의혹을 받는 정 대사에게 '구두 주의 환기'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발언 수위 등을 감안하면 신분상 조치를 취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전해진다.

외교부는 또 주중 대사관 행사에 사용된 기업 홍보 부스 비용 문제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 대사의 갑질 논란 등에 대한 감사 진행 여부에 "관련된 조사는 이미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3월 주중 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 씨로부터 정 대사에 대한 갑질 신고를 받고 이들을 분리 조치한 뒤, 지난달 15일부터 열흘에 걸쳐 현지에 감사팀을 보내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대사는 이와 관련해 '일방의 주장'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모든 게 밝혀질 것이란 입장을 낸 바 있다.

정 대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2022년 8월 주중 대사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동창이며 서울대 동문이기도 하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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