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대통령실을 향해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죄가 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역공을 펴면서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채해병 특검법 단독 처리를 두고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인 총회에서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느냐"고 맹공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수사팀장을 맡아 대통령 파면과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그 이미지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대통령 권좌까지 오른 자신을 되돌아보라"며 "그때 특검은 정의로웠고 이제는 특검이 두렵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67%가 원하는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나쁜정치"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차규근 당선인도 공개발언에서 "대통령실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죽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차 당선인은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어떻게 나쁜 정치라고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진상을 규명하자는 국민의 요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 나쁜 정치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물론 여당 일각의 조건부 수용 주장 역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거친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재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